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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노2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병이 깨질 때마다 새로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총 13~14회 가격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서 끌고 다닌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