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22: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광복로 47 영주경찰서 앞 편도 1차로 노상을 영주초등학교 쪽에서 제일교회 쪽으로 시속 약 40km 이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황색 점멸등이 설치, 운영 중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8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진행방면 맞은편 노상으로 튕겨나가게 하여, 당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F가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