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6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8. 15:0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6개월 간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C( 여, 39세) 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그만 약 좀 올리라. 진짜 제발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때 전화 좀 하자.” 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1. 02: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 고 정 172』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6. 23. 16:09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병원’ B 동 1 층 재활의 학과에 수술 전,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인은 재활의학과 간호사인 피해자 F( 여, 37세) 이 “ 예약된 진료시간보다 늦었으니, 예약을 하고 다음에 오 세요”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마치 폭행할 듯이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 그딴 식으로밖에 못하냐,
씨발 년, 좆 같은 년, 대가리 날린다” 라며 큰 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쳐,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의 간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쪽지), 불안감 유발 쪽지,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문자 메시지 내용 및 음성 녹음 목록, 수사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