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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7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수수ㆍ투약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8. 03:3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A동 404호 위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이 가지고 온 유리기구(일명: 가마)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0.15g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가 빨대를 통해 위 유리 기구에 담긴 생수로 들어와 희석되어 반대편 빨대로 나오는 수증기를 위 B, 위 F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4.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8회에 걸쳐 투약하고, 필로폰을 2회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8. 03:3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A동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의 친구인 F이 가지고 온유리기구(일명: 가마)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0.15g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가 빨대를 통해 위 유리기구에 담긴 생수로 들어와 희석되어 반대편 빨대로 나오는 수증기를 위 A, 위 F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4.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5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6. 5. 시간불상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E아파트 A동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