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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2583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91,985원 및 그 중 금 9,619,557원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2. 11. 30.까지...

이유

1. 인정사실(자백 간주)

가. 원고는 피고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가 우리은행(김포통진지점)으로부터 중도금의 용도로 대출 받은 대출금의 상환의무에 관한 주택금융 신용보증업무를 우리은행에 위탁하여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보증번호 : B 보증일자 : 2009. 10. 30. 보증기간 : 대출취급 후 2년 3개월 보증금액 : 금 2억 원 보증구분 : 중도금

나. 피고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의 이행금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 및 기타 부대채무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30.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대출금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리하여 원고는 우리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고 피고를 대위하여 2012. 10. 22. 우리은행에 금 210,022,790원을 변제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채무에 대한 보증의 대가로 보증료 및 그 연체시 원고 소정의 비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보증채무이행 전까지 발생한 미수연체보증료 등 1,041,530원이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다.

바.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 당시 주거안정법 제24조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2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로부터 그 이행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