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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124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19. 8.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