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4 2017고정6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6:1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안에서 안마 시술소 호객행위를 하는 피해자 E에게 야구 배팅 기계에 돈을 넣으면 안마 시술소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되었고, 말다툼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24.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