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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5노8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므로 마약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비교적 낮게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