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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4249 (2)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 E의 합동 범행

가.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대에 식당, 편의점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장소까지 태우고 간 다음 피고인 D과 함께 차량 안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범행 현장 앞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특수 절도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11. 02:03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 ’에 이르러,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 마트 앞 노상에 차량을 정차시킨 채 그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마트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E이 그 곳에 놓여 있던 돌을 들고 위 마트 출입문 유리에 던져 깨뜨리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 절도 1) 2017. 9. 11.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1. 03:00 경 대전 동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가 인근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E이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위 식당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나오자, 피고인 C, 피고인 D이 다시 절취할 만한 재물을 물색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E, 피고인 A가 재차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E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주 1 박스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28. 자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친형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대전 동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