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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342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9273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8266호로 서울 서초구 E 외 1필지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02,099,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2.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고, 위 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피압류채권, 즉 D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2018. 8. 31. 주식회사 H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2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9. 7.부터 2019. 9. 6.까지로 하여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