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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2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경 충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4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들이 금년 10월 13일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비용이 없어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축의금으로 변제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강원의 수익금도 모두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차용증(서)

1. 차용 및 상환내역,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문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최근 약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