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51766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20. 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코란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이고, 피고는 E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이다.

나. 2018. 3. 15. 00:10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194.4km 지점에서 원고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같은 차로를 앞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후면부를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고 피고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소나무 3그루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7. 16. 망인의 유족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합의금 2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6. 15. G에게 소나무의 손상과 관련하여 대물배상으로 4,650,000원을 지급한 후, 2018. 7. 24. 위 대물배상에 관하여 C으로부터 1,000,00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 적재길이를 초과하는 크기의 소나무를 싣고 있으면서도 관련규정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소나무 끝에 충분한 안전조치용 표지를 달지도 않은 채로 운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위와 같은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과실 기여분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주취상태로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원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