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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1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0. 8. 9.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D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17,6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29,00%, 월납입금 737,541원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할부대출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단지 차량할부대출을 이용하여 구입한 차량을 다시 위 ‘D’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자금 융통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을 한 것이고, 당시에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자동차매매대금으로 위 D 대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7,600,000원을 입금 받은 후, 2010. 12. 20.까지 7차례에 걸쳐 2,127,069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16,651,701원은 상환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입금내역

1. 개인별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