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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6고단4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경부터 2015. 6. 4. 경까지 시흥시 B,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각 현금 12만 원을 지급 받고,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 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1,320,000 원{ =11 일( =2015. 5. 23. ~2015. 6.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3. 23:40 경 무렵 경찰 공무원에 단속되어 2015. 6. 4. 00:00 경까지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위 경찰 공무원이 2015. 6. 3. 단속 당시 판시 업소의 손님으로는 자신과 또 다른 손님 1명 모두 2명이 있었고, 위 경찰 공무원은 피고인에게 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반환 받고, 또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추징금 산정을 위한 영업기간 중 2015. 6. 3. 과 2015. 6. 4. 은 제외한다)× 일 평균 120,000원(= 일 최소 평균 2명× 피고인의 몫 6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