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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나89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 09:5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확인해 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약 15분 후에 원고는 서울서초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에 근무하는 수사관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 25.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자신의 KB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무진새마을금고 계좌로 5,8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로 3,600,000원을 각 이체하고, 피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8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다. 성명불상자의 예금 출금으로 인하여, 현재 피고 B 명의의 계좌에는 6,982원이, 피고 C 명의의 계좌에는 36원이, 피고 D 명의의 계좌에는 5,800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무진새마을금고,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들 명의의 계좌 및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