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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2 2020노367

공갈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2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2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주 지법 2020 고단 1054 판결 문, KICS 관련 사건 검색결과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앞에서 살펴본 사기죄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