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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75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5. 9.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3. 7. 피고와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 임대기간 2015. 4. 9.부터 2017. 4.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1차례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5. 3.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9.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50,000원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