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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7 2013고단10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오산시 C빌라 103동 404호'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세입자 D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8. 2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꽃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C빌라 103동 404호에 세입자인 D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대주 성명란과 최초 전입자 성명란에 각 ‘A’, 전입일자란에 ‘2012-7-27’, 등록구분란에 '거주자'라고 기재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오산시 신장동장 명의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8. 21.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8. 2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오산시 C빌라 103동 404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빌라 103동 404호에는 2012. 6. 4.자로 D이 세입자로 거주(임대차보증금이 9,000만원)하고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제대로 알렸더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