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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6나571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16.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위 7,000만 원에 대한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2014. 9. 16.자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는 2014. 12. 29.까지, 원금은 2015. 1. 26.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2014. 12. 16.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2.까지 원고에게 합계 90,1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2. 원고의 주장

가. 2014. 9. 16.자 차용증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7,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정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금 또한 보장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7,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재차 작성된 2014. 12. 16.자 차용증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금과 수익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나. 2014. 12. 16.자 차용증은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16.자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이자는 2014. 12. 29.까지, 원금은 2015. 1. 26.까지 합계 6,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6,000만 원 중 2,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2014. 9. 16.자 7,000만 원의 투자금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2014. 9. 16.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