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3. 28. 접수...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2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3. 22. 접수 제31382호로 근저당권자 B,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혹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B의 주민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2011. 5. 16.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521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2014. 4.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6120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4.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5663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에게 금원을 실제 대여한 자는 D인데, 다만, D이 외국 국적이어서 편의상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신용보증기금은 위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신용보증기금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