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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5가단2116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8, 37, 39, 40, 43, 42, 38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B은 이 사건 토지에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8, 37, 39, 40, 43, 42, 3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 부분 철조 천막지붕 무허가건물 147.9㎡ 및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 부분 철조 함석지붕 무허가건물 86.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불법적으로 건축하여 위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소외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15가단209865호로 소외 B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8. 1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행자이므로 도시개발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 영업보상 등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주대책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피고를 상대로 건물퇴거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거나, 영업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