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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3 2015고단1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남부 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개인 채무가 2억 원 이상이고 신용 불량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교부 받더라도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을 통하여 함 바 식당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D에게 "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안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내가 사업단 이사로 내정되었다.

그런 데 위 사업단 대표인 ( 주 )E 대표이사인 F이 제 3자에게 2,000만 원을 받고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었는데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운영권을 받은 제 3자에게 2,000만 원을 주고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0. 경 C을 통하여 현금 2,000만 원을 전달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제 3 자로 부터 넘겨받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술도 사고 밥을 사는 등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보내라. 그러면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13. 경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C 사실 확인서 등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