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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343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182,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22606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9. 1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372,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위 1항 기재 금원 중 4,000만 원을 2009. 10.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20,372,680원을 29회로 분할하여 2009. 11.부터 2012. 3.까지 매월 말일에 7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다만, 2012. 3. 최후 분할금은 72,680원을 보탠 772,680원이다.

3. 만약 피고들이 위 분할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1항 기재 미지급금원 전체에 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그러나 피고들은 최초 지급분(2009. 10. 31.까지 4,000만 원)부터 지급을 지체하였고, 한편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용인시 E 소재 농가창고에 보관된 서적 등을 처분한 대금 5,190,350원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주식회사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182,330원(=60,372,680원-5,190,35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초 지급분의 변제기한 다음날인 200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다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피고 C은 위 조정성립 후 자신 소유인 집기와 비품, 서적 등 물품을 교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