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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30 2015가단1691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5. 9. 13. 선고 2005가단62614어음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