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DVD방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억지로 돌려서 입을 맞추고, 반항하며 옷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폭행으로 강간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 가명)과 인터넷 사이트 ‘D’을 통해 계속 연락을 해오다가 2018. 8. 19. 저녁 무렵 위 피해자를 처음 만나 영화를 보자고 하면서 서울 동작구 E, 2층에 있는 ‘F’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8. 19. 22:00경 위 ‘F’ 안 영화관람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었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돌려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옷을 잡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고 한꺼번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