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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나3975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612,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1.의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그 인정근거에 을가 제17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래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인도가 없는 편도 1차선 도로로서 도로의 폭은 10~11m이었는데, 경기도에서 2005. 5. 19. 인근의 곤지암리조트에 대한 사업승인을 하면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를 우려하여 위 도로 폭을 15m로 확장하는 조건을 부가하자, 피고 광주시가 주민의견 수렴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위 도로 폭을 17.5m로 확장하기로 결정한 후, 2011. 12. 8. 피고 주식회사 서브원과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포함한 곤지~도웅간(시도 7호선) 도로 약 3.4km 를 확ㆍ포장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피고 광주시는 행정절차 지원, 편입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 주식회사 서브원은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 그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서브원이 2012. 12. 8.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얻은 뒤 2013. 5. 20.부터 도로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도로를 편도 2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완료되어(다만, 인도 신설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다

)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가 개통되어 있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영조물인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도로의 유지, 보수, 확장 등 공사를 수급하여 그 공사 목적 달성을 위해 도로를 점유,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