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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268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성형외과 의사들로서 광주 동구 D과 서울 강남구 E에서 F성형외과를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

나. C과 피고는 병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5. 9. 13. 광주 서구 G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병원부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한 뒤, 2009. 7. 13. H과 이 사건 병원부지 위에 병원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병원건물을 분양, 임대, 관리할 법인을 설립하며, 이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 피고 및 H은 2009. 8. 18.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주당 10,000원으로 주식 30,000주를 발행하였으며, C, 피고, H 및 각 그 배우자들이 각 5,000주씩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H이 대표이사, C이 사내이사, 피고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라.

그 후 H은 C과 피고가 부당하게 자신을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C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다.

마. H의 탈퇴 이후로 C과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예정한 대로 이 사건 병원건물을 신축하고, 공동으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의 회계관리 피고는 원고의 설립일 이후로 2011. 2.경까지 위 F성형외과 및 원고의 회계관리를 전담하였다.

사.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피고는 2014. 2. 13. 광주지방법원 2014회단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4. 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2014. 12. 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 18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