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25 2016가단294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1. 6. 16.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