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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3 2013고단1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17:3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성안합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주취정도가 매우 심한 점,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하나, 2009. 10. 13.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