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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352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중구 N건물 207호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채무자 O에게 ‘이자 부담이 큰 기존에 있던 부채를 모두 통합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이자가 싼 제1금융권 등에 대출받도록 해 줄 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3~10%를 달라’고 요구하고, 2012. 7. 4.경 산와대부 등에 O이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131,619,675원을 변제하도록 빌려 준 후, 위 대부금을 변제받기 위해 O로 하여금 2012. 7. 9.경 외환은행으로부터 48,000,000원, 같은 달 12.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27,000,000원,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11,880,325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6.경부터 2013.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9회 걸쳐 5,827,989,969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고, 4,209,248,640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468,078,435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R에게 ‘이자 부담이 큰 기존에 있던 부채를 모두 통합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이자가 싼 제1금융권 등에 대출받도록 해 줄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5~10%를 달라’고 요구하고, 2012. 7. 16.경 신한리드코프 등에 R가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90,429,104원을 변제하도록 빌려 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