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같은 유형의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에 제공된 게임기의 수에 비추어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게임장운영을 방조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불법게임장 영업이 단속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직후에 불법게임장 영업을 재개하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