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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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열매체 보일러 물품 구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베트남 현지법인인 C에 2008. 10. 24.부터 2010. 11. 10.까지 총 46대의 열매체 보일러를 제작,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C의 공무팀장인 D로부터 원고가 제공한 열매체 보일러 중 일부의 히터증설을 요청받았고, 위 요청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열매체 보일러 46대 중 30대에 총 485kW 의 히터용량을 추가 증설하였고, 위 추가증설에 따라 관련부품인 TPC와 MCCB도 교체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원고가 피고 담당자인 D의 요청으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합계 80,819,000원 상당의 히터용량 추가증설 및 부품교체를 하였으므로, 계약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85,495,280원을 지급받으면서 2012. 11. 15.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 및 피고 관계사들과의 물품 공급 거래와 관련하여 2012. 9. 30.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모든 유, 무상 거래에 대해서 85,495,28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최종대금정산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후 피고에 대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준 자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히터용량 추가증설 및 부품교체가 2012. 9. 30.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