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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7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과 이웃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그와 피해자가 일당 15만 원을 받고 같이 하기로 한 청소 업무를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피고인이 혼자 하고 일당을 전부 받은 것을 안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말도 걸지 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2012. 8. 22. 22: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집 현관문 유리를 쳐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를 깬 후 계속하여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이를 피해자가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와 왼쪽 등 부분을 긁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다.

최근 5년간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