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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21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159』 피고인은 2014. 12. 26. 경 대구 남구 C 아파트 C 동 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D),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15 고 정 2586』 피고인은 2015. 4. 10. 20:20 경 대구 중구 E 앞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 좀 도와 달라고 말하고 이를 돕기 위해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택시 내부 보관함에서 현금 23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21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통장거래 내역 사본 『2015 고 정 25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