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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 빌딩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도주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방법과 태양도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5명에 이르는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2008.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