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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61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화성시 C에서 산업용 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D의 경영을 총괄하였다.

D는 2012. 6. 경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으로부터 2012년도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의 미래 선도 과제인 “E{ 사업기간 2012. 6. 1. ~ 2014. 5. 31., 사업비 총 5억 3,448만 원( 정부 출연금 4억 원, 기업 부담금 1억 3,448만 원), 이하 ’ 이 사건 지원과제 ‘라고 한다}” 의 책임자로 선정되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2012. 7. 6. 경 2억 원, 2013. 6. 25. 경 2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탁 받아 보관하는 위 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지원과제 수행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출연금을 위 지원과제 수행과 무관한 D의 자재비 및 외상대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4. 경 D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위 출연금 중 18,181,819원을 주식회사 F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출연금 합계 48,857,619원을 이 사건 지원과제 수행과 무관한 물품대금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정부 출연금 지원과제 현황,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 서 및 부속 서류, 사업비 집행 내역 총괄 표, 각 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