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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경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이 창원시 B 일원을 재개발하여 신축아파트를 시행하는데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약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시행사, 시공사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철거공사를 하지 않게 되면 약정금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창원시 B 일원 토지 소유자들의 30%만이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동의한 소유자들의 경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 위 동의의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으며, 그 외에는 위 사업에 대하여 진행된 내역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약정금을 교부받더라도 3개월 내로 위 철거공사를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0.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2007. 4. 25. 같은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