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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25 2016가단44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98,673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15. 8. 3.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15%, 대출개시일 2015. 8. 3., 대출기간 만료일 2017. 8. 3.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5. 12. 24.부터 피고에게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6. 1. 26. 위 대여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위 대여원리금은 2016. 2. 3. 기준 30,298,673원(원금 3,000만 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98,67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에 따라 상환을 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30,298,673원과 그중 원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