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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7 2017가단542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로부터 각 8,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