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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97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 CC] 피고인 CC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화 성시 CG에 있는 CH 주유소를 운영하던

CI은 계량기 조작 혐의로 서울지방 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어 고민하던 중 피고인 CC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CC이 피고인 A에게 “ 아는 사람의 동생이 계량기 조작으로 경찰에 단속이 되었는데 경찰에 일을 봐 줄 수 있느냐

”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평소 경찰 고위 간부를 잘 알고 있어 관련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해 왔던 피고인 CD에게 경찰에 로비하여 CI의 사건을 해결해 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D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CI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건 무마 등의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14. 경 CI에게 “ 내가 아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법원, 경찰 쪽의 일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형님을 통하여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일 담당 경찰관을 만 나 볼 것이니 일단 술값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여 같은 날 CI으로부터 피고인 C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J) 로 담당 경찰관 접대비 명목으로 8,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1. 경까지 6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8,7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8,73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는 화성 시청 및 석유 관리원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