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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6고단7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7886』 피고인은 2016. 12. 10.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향남 읍 행정 남로 99-16에 있는 향남 주공 6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고단 8226』 피고인은 2016. 12. 4. 21:46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 리에 있는 양 평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해 모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6 고단 78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의무보험 조회 [ 판시 제 2의 사실, 2016 고단 82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