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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10 2018고단8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부터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 경리사원으로 토마토 공선출하에 관련된 시설물, 재고 및 출하에 관련된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C영농조합법인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0만 원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9.까지 9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금 142,603,062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서 생활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결산일람표, 각 C 법인 결산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명세 사본, 예금거래명세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다액이고, 횡령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고, 선고를 앞두고 도망한 점, 피해 금액 중 6,000만 원가량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