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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06 2020고단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10:00경 군산시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 인테리어를 하는데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대출해달라. 내가 소유한 군산시 F아파트 G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은 3개월 후인 2016. 12. 19.까지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아무런 임대사항이나 주민등록 내지는 권리 설정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받고 「위 부동산에 본인 및 가족 외에 누구도 거주하거나 주민등록된 사실이 없고, 본 거래는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거래 후 다른 임대사항(전월세)이 확인되거나, 유치권이나 지상권이 발생할 시에는 이의 없이 원금 및 기타금을 전액 변제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부동산의 시세는 당시 2억 원 ~ 2억 4,000만 원 사이에 불과한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16. 7. 12.경 H과의 사이에 보증금 1억 9,000만 원, 계약기간 2016. 7. 15. ~ 2018. 12. 14.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위 H이 위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한편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이었기에 위 아파트는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I, J, K에 약 6,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한편, 신용등급은 9 ~ 10등급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은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명의 부동산을 바탕으로 대출금을 약속한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