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위치한 'C'에서 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4. 7. 15.까지 김제시 D에 위치한 E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F, G 등으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 약 455상자(1상자당 10kg) 4,550kg을 1상자당 19,500원 또는 20,000원씩, 총 8,986,25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9.부터 2014. 7. 15.까지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도된 배추김치를 판매하면서 배추김치 상자에는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하였으나 거래명세서에는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및 혼동할 우려의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원산지를 표시하여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 455상자 중 282상자(1상자당 10kg, 26,000원) 2,820kg, 시가금액 7,332,000원 상당을 전주시 완산구 H에 위치한 I식당에 판매하였고, 동일한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 1상자(10kg), 시가금액 26,000원 상당을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함으로써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1. 적발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매출처별 매출원장
1.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 거래내역
1. C 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