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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6노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피고인 C과 싸우는 피해자를 말렸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C :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가 O에게 머리를 눌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있다가 일어나서 발로 옆구리 부위를 4~5회 차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폭행의 전후 상황, 자신이 목격한 사실과 목격하지 못한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K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누군가 O에게 머리를 눌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차는 것을 보았고, 신원은 확인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여 L의 진술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수차례 걷어찼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A에 관하여 보면, ① 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뺨을 3~4대 때리고 주먹으로 눈 쪽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 피고인 B나 O이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 C의 가슴을 가격하고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폭행의 전후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