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은 소외 유한회사 콘프로덕츠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아왔는데,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 20.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와 B이 소외 회사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3. 2. 5.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67,664,558원을 지급하여 피고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보증보험 청약서 및 보증보험 약정서상의 피고 명의의 서명은 피고가 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보증보험계약일이라고 주장하는 2011. 1. 20.경 피고는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2. 판단 갑 제1호증(보증보험 청약서), 갑 제2호증(보증보험 약정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1. 20.경 작성된 보증보험 청약서 및 보증보험 약정서의 보험계약자란에 피고 명의의 서명이 있으나, 사실은 피고가 아닌 B이 원고의 보험대리점 점주인 E의 묵인하에 피고 명의의 서명을 한 것인 점, 피고는 위 계약일에 F병원에 입원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청약서 및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을 제1, 2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