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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노32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범행의 동기, 경제적 상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