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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5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06:30 경 서울 은평구 C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시가를 알지 못하는 야외 테이블( 가로 1m, 세로 2m, 높이 90cm) 의 한쪽 부분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약 3m 비탈길 아래로 굴려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야외 테이블을 비탈길 아래로 굴린 것은 맞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야외 테이블을 비탈길 아래로 굴린 것은 맞으나 손괴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야외 테이블을 굴린 비탈길에는 돌과 나뭇가지 등이 널려 있는 점, ② 이러한 비탈길로 야외 테이블을 굴릴 경우 흠집이 난다는 것은 경험칙 상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야외 테이블이 손괴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4. 12:23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경계 철망 위에 피해자 D가 설치하여 둔 약 200만원 상당의 CCTV 3대를 알지 못하는 도구로 절단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