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길이 약 32cm) 1개(증 제4호), 라이터(흰색) 1개 증...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망상형(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19. 15:30경 세종시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도로공사를 위해서는 검문소를 설치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장소장인 E에게 “작업을 중지해라. 중지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왜 도로를 만드느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본때를 보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계속 진행되자, 피고인은 2015. 5. 20. 02:05경 경유 10L, 부탄가스 통 1개, 망치 1개, 라이터 1개를 준비하여 위 현장에 찾아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굴삭기의 운전석 문을 열고, 부탄가스 통을 헝겊으로 감싼 뒤 운전석 의자 아래에 놓고, 경유를 부은 후 라이터에 불을 붙임으로써 수리비 합계 41,247,5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굴삭기 1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형(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두산 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정비내역서 및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결과 회보서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3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