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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노3960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 70조 제 2호에 따라 처벌되기 위해서는 ‘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부터 부정한 방법 등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업자들 로부터’ 개인정보를 얻거나 구입한 것이지, ‘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없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 N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법 제 48조 제 1 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은 경우’ 라 거나 ‘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303,798,400원의 수익을 은닉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303,798,4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 70조 제 2호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한 자 ’를...